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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3.13

형사미성년자인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은 어떻게 구분이되나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는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으로 구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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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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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법소년은 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 ②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 ③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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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법소년은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됩니다.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습니다.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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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범법소년은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 하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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