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법소년은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됩니다.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습니다.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