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인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은 어떻게 구분이되나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는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으로 구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법소년은 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 ②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 ③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법소년은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됩니다.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습니다.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범법소년은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 하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게 됩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