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상대방이 재판부에서 내라는 서류를 계속해서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했음에도 상대방의 주식계좌 잔고증명서가 이상해서.
재판부가 피고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몇개월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늘어져있는 상황인데
이거 때문에 결국 기일변경을 또 했고요.
소송이 천년만년 걸리게 생겼는데.
다음 기일까지 결국에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2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다.
저 서류만 내면 재판이 마무리 될 거 같아 마지막 기일이라고 보는데
끝까지 안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을 연기해주는 것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며 길어질수록 상대방에게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해당 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서의 부제출의 효과가 바로 문서에 기한 당사자의 주장까지 모두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그러한 문서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지, 바로 그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가 피고에게 주식계좌 잔고증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는 재판 결과에 불리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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