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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허스키243
반반한허스키243
20.10.28

소송 중 상대방이 재판부에서 내라는 서류를 계속해서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했음에도 상대방의 주식계좌 잔고증명서가 이상해서.

재판부가 피고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몇개월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늘어져있는 상황인데

이거 때문에 결국 기일변경을 또 했고요.

소송이 천년만년 걸리게 생겼는데.

다음 기일까지 결국에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2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다.

저 서류만 내면 재판이 마무리 될 거 같아 마지막 기일이라고 보는데

끝까지 안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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