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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쿨한등에15723.10.13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는 것을 특약으로 기재

특약부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제2조 임대차 기간 부분에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요청에 의한 갱신임을 문구로 넣고 특약부분에는 넣지 않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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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질문처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합의사실입니다. 특약에 기재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기간에 별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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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중간부분이던 특약부분이던 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이 명확히 기재가 되었다면 효력은 발생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문자까지 주고 받으시면 보다 확실한 증빙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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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에 계약갱신청구권 쓴다는 문구기재하시면 됩니다

    2년후부터는 시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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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내용은 특약사항에 기재하지만 구두상 협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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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효력이 있습니다.

    특약부분이 아니라 계약서 어디에라도 들어가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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