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약서 내용 이렇게 하면 문제 없는지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기업의 상무이사입니다.
한 번도 안했던 임금협상을 금번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금협약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임 금 협 약 서
(주) 00환경, (주) 00환경, (주) 00환경(이하 “회사”) 와 00노동조합(이하 “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생활향상 및 회사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직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금지급】
회사는 2021년도 수집운반기사, 보조기사, 상차원의 임금을 본 협정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협약의 적용범위는 수집운반기사, 보조기사, 상차원에 한하며 계약직원의 경우 본 임금협약과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적용기간】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적용기간은 구청·회사간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2021년 협약기간은 당해연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여(본봉)
2. 봉급(기본급여 + 기본수당)
3. 보수(봉급 + 각종수당)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여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임금 저하금지】
회사는 직원의 부서 배치전환, 임금 지불형태 변경, 노동시간 단축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 및 임금의 총액을 저하할 수 없다.
제7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2. 법령으로 정한 공제금(제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제8조【노무비율 정산】
회사는 각 구청·회사간 체결된 용역계약 종료월 직후 계약기간 중 지급된 급여의 노무비율에 대해 정산 후(회사·구청간 건강보험료 정산), 부족 지급된 급여에 대해 노사간 합의하에 성과상여금 등으로의 지급할 것에 대해 결정한다.
제9조【각 구청 보고사항 공개】
회사는 각 구청에 매월 보고된 인원 및 노무비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해당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상기 사항에 대해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의 공동 서명을 함으로써 본 협약서가 체결됨을 확인하고, 그 효력은 2021년 09년 01일일부터 발생한다. 체결 이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이 협약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행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며, 본 협약과 관련된 분쟁 등 제반 문제 발생시에는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의 협의하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할 것을 다짐하고, 이 협약서 내용의 이행을 확인하며 서명 날인합니다.
2021년 9월29일
사용자측 대표 1
직 책 : (주) 00환경 대표이사
성 명 : 0 0 0 (인)
사용자측 대표 2
직 책 : (주) 00환경 대표이사
성 명 : 0 0 0 (인)
사용자측 대표 3
직 책 : (주) 00환경 대표이사
성 명 : 0 0 0 (인)
근로자측 대표
직 책 : (주) 00환경 노조위원장
성 명 :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