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산정일은 사업자등록일 기준인가요?
2020년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년 11월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부가세 산정 기준일은 10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출발생한 11월이 되는건가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갈까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일이 곧 사업개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0만원 * 3개월/12개월 = 2,000만원이 곧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0년 10월에 사업자등록 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 환산시, 10월~12월까지 3개월을 기준으로 12개월로 환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칼퇴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산정 기준일은 사업을 개업한 10월부터 입니다.
2020.10~2020.12월의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한다면 10월~12월 부가세 신고를 2021.1.25까지 하고 세무서에서 과세종류 판단을 해서 2월~6월 사이에 일반과세자전환 통지가 나가게 되어 2021.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한 금액이 8000만원이 넘으셨다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겠네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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