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정직 처분을 받았고, 6개월뒤에는 자동 해고처리 된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4인가족에 가장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0000회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내부 신고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인사위원회 결과 중징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징계내용: 오늘(7/10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만 출근하시고, 8월 1일부터 6개월 기간인 24년 1월까지 무기정직(회사에 출근 하지 마시고, 월급도 미지급 함)기간 후 자동 해고처리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약 2주 정도 뒤부터 월급이 없어지게 될 예정인데요.
구직을 알아보는 시간이 촉박하여, 구직이 될때까지는 1) 실업급여 혹은 2) 육아휴직 신청을 통해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Q1. 실업급여 신청 혹은 Q2.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