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양또깡
월세준 집주인입니다.
월세를 수개월을 주지않아 얘기하면 법대로 하세요라고 하네요.
법적으뢰를 해논상태구요, 집을 팔려고 내논상태입니다.
벌써 두번째 이소송건때문에 성사가 불발됐는데 계획의차질로 인해 정신적/경제적피해는 보상요구가 가능할까요?
이세입로인해 받는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리랍니다.
소송판결시간도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납을 이유로 한 소송 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