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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숲새69
러블리한숲새69
21.11.25

임금명세서 교부시 대표자의 보관의무가 있나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분한테 교부해야하는게 의무화 되었잖아요. 저희가 임금명세서를 메일로 보내드리는데 혹시 대표자도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프린터하여 따로 보관해야하나요?

아니면 메일로 받았으니 따로 저장안하고 근로자분께만 드리면 될지 아니면 PDF자료로 보관해야하는지 알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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