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7세와 만 18세 모두 미성년자로, 그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가 작성한 계약서는 일단 유효하긴 하나, 각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추후에 임의변제 거부시 소송에서의 증거자료로서 기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