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범죄의 경우 책임능력 등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범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4세이며 범죄당시에 만14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서 처벌이 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서
가볍게 처벌이 될수는 있는데 소년법상 소년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범죄 당시가 아니라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심재판시에는 소년이어서 소년법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에 성년이 되면 2심 재판에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고소만 당하여서 정식으로 기소가 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기 전에 성년이 된 경우라면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서 처벌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양형단계에서
어느정도 참작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