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작업(도박)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해외를 갔는데

거기서 모임 일원의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답니다.

처음엔 안할려고 했는데,

계속 권유하길래 도박을 했고 돈을 잃었고

처음 본 그 사람이 따서 갚아야 한다고 처음 본 사람한테 5천만원을 수표로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계속 갚아라하는데

그 처음 본 사람이 직장도 알고 가족관계도 알고 있습니다.

수표로 빌려준것도 가짜수표거나 카지노 업체랑 짜고 친거 같고

처음 본 사람한테 거금을 빌려준것도,

직장과 가족관계를 안다는게

심증은 100%인데, 물증이 없으니 수사는 어렵겠지요?

가끔씩 일당들이 잡혀간거는 뉴스로 나오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수사가 들어갔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박 목적으로 돈을 빌려 준 경우 이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가 없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고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현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