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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일여유로운닭볶음탕

제일여유로운닭볶음탕

아버지가 작업(도박)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해외를 갔는데

거기서 모임 일원의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답니다.

처음엔 안할려고 했는데,

계속 권유하길래 도박을 했고 돈을 잃었고

처음 본 그 사람이 따서 갚아야 한다고 처음 본 사람한테 5천만원을 수표로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계속 갚아라하는데

그 처음 본 사람이 직장도 알고 가족관계도 알고 있습니다.

수표로 빌려준것도 가짜수표거나 카지노 업체랑 짜고 친거 같고

처음 본 사람한테 거금을 빌려준것도,

직장과 가족관계를 안다는게

심증은 100%인데, 물증이 없으니 수사는 어렵겠지요?

가끔씩 일당들이 잡혀간거는 뉴스로 나오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수사가 들어갔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박 목적으로 돈을 빌려 준 경우 이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가 없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고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현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