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문제.도박빚, 구두로빌린돈
지인과 과거 한때 도박을 함께했습니다.
함께하며 돈도 빌려서 쓰고. 결국 결과는 뻔하게 둘다 빚이생겼죠.
문제는 여기서 그 지인에게 제가 돈을 빌려 도박을 했는데 서로 다 잃은 시점에 저는 그 지인에게 또 돈을 갚으라고 계속 재촉이 온다는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지인은 그 지인의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그 아버지라는사람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에게도 빚독촉을 합니다.
문제는 제 문제인데 말이죠.
당연히 차용증같은것은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현제 저는 제 빚을 감당하지못하여 개인회생중이구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이런종류의 채무도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제가 빌린사람이아니라 그 부모가 대신 갚아줫단이유로 채무연락을 해도되는걸까요?
어찌 해결해야 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의 경우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도박을 위한 금전대차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차용증이 없고, 도박에 사용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부정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인 지인의 아버지가 대신 변제 후 귀하나 가족에게 독촉하는 행위는 정당한 채권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란 위법한 원인으로 타인에게 급여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도박은 형법상 금지된 행위로, 이를 목적으로 한 금전거래는 원인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고, 자금 사용처가 도박임이 입증되면 변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대신 변제한 경우, 법적으로 채권을 승계하려면 명시적 채권양도나 구상권 발생 요건이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인의 아버지가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압박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통화녹음·문자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스토킹·공갈성 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면 법원에 추가 채권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도박자금임이 명백하다면 회생채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직접 연락을 피하고 모든 통신은 문자나 녹음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가족에게 연락이 지속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괴롭힘 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채권추심 중단’을 공식 요구하십시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이후라도 도박자금 성격의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처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도박에 사용될 걸 알고도 대여한 것이라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 의무를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본인과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그 가족들에게 채무를 독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