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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름드림
아름드림
23.04.13

공시적인 회식이 아닌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면서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등 대상이 안되는지요?

통상 알고 있기로, 회사의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신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정확하게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회사의 공시적인 부서회식이 아니고, 직장 상사 몇명과 비공식적인 식사자리에 참석 후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아예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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