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회식의 경우 업무의 연장선으로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것이 아닌 비공식 회식이라면, 참여의 강제성, 주최의 목적 등으로 볼 때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 1997.8.29. 선고, 97누7271 판결).
회식 중 사고가 산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회식의 주최자, 회식의 목적과 내용, 회식 참가 인원, 참석의 강제성, 비용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