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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4.13

공시적인 회식이 아닌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면서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등 대상이 안되는지요?

통상 알고 있기로, 회사의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신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정확하게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회사의 공시적인 부서회식이 아니고, 직장 상사 몇명과 비공식적인 식사자리에 참석 후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아예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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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있더라도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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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공식젂인 회식과 관련해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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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업무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산재 인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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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주체자가 사용자라면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 직원간 사적모임에 참석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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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회식이 아니더라도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근 후 사적으로 직장동료들을 만나 식사하다 복귀후 다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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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만일 회사의 공시적인 부서회식이 아니고, 직장 상사 몇명과 비공식적인 식사자리에 참석 후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아예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비공식적인 자리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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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가 사용자 또는 관리자 등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식 이후 자택으로 복귀하는 와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등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회식에 참석한 당사자들, 회식에서 주로 나눈 이야기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별도 구체적인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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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회식의 경우 업무의 연장선으로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것이 아닌 비공식 회식이라면, 참여의 강제성, 주최의 목적 등으로 볼 때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 1997.8.29. 선고, 97누7271 판결).

    회식 중 사고가 산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회식의 주최자, 회식의 목적과 내용, 회식 참가 인원, 참석의 강제성, 비용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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