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 내용&근로계약서와 현재 회사 말이 다릅니다..
잡*** 구직 사이트 공고에 식대 별도 지급이라 써있는거 확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면접 볼때도 직접 식대 지급 거론해주셨고요. 심지어 근로계약서에도 임금 000만원 (식대 별도) 라고 써있어서 확인하고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전 회사가 갑자기 식대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거 계약조건 위반 맞나요? 이럴땐 어찌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