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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황새289
얌전한황새28922.11.12

근로계약시 연봉이 살짝 바뀌는 회사 정상인가요?

공고에는 분명히 식비가 따로 지원으로 분명히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면접시 협의한 연봉에 대해서 근로계약하려고 보니 연봉에 식비가 포함되어

계산이 되었습니다. 1년으로 보면 근 200가까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게다가 공고에 표기되어 있고 면접시 들어서 생각하고 있던 업무내용의 범위란게 있는데

입사후 일주일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근로계약 작성직전에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업무범위들을 추가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 더 높은 연봉으로 합격한 곳에서 연락도 거절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저는 매우 화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취업에 관한 보편적인 사회통념에서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고 유별난걸까요? 진짜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니면 이거 회사가 잘 못한거고 이상한게 맞는걸까요?


이해를 하려다가도 이런회사 다니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입사취소할 경우, 일주일(5일)치 일급은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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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직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에 동의한 때는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의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안내되어 있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최종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5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입사시 제시한 경력 등에 문제가 없다면 채용공고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출근하여 일한 5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