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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2.10.26

퇴직자 연차 산정 궁금합니다 !

2002년 09월 12일에 입사하여 내달 11월 3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촉진제도는 올해 실시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24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9월까지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현재 21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1월 30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하였을때

퇴직시점 산출되는 연차휴가는 총 40일 맞나요 ?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 : 390일

- 회계기준 총 발생 연차 : 370.6일

- 차이분 : 19일

- 22년 발생 연차 : 24일

- 22년 사용 연차 : 3일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22년 발생연차 - 22년 사용연차) ]

위의 계산방법이 맞다고 한다면 40일에 대하여는 어차피 퇴사하면 정산되는 부분이니

지금부터 다음달까지 쭉 사용하고 11월 30일 퇴직 후 남는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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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발생하며,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대신 연차휴가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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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잔여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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