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09월 12일에 입사하여 내달 11월 3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촉진제도는 올해 실시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24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9월까지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현재 21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1월 30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하였을때
퇴직시점 산출되는 연차휴가는 총 40일 맞나요 ?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 : 390일
- 회계기준 총 발생 연차 : 370.6일
- 차이분 : 19일
- 22년 발생 연차 : 24일
- 22년 사용 연차 : 3일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22년 발생연차 - 22년 사용연차) ]
위의 계산방법이 맞다고 한다면 40일에 대하여는 어차피 퇴사하면 정산되는 부분이니
지금부터 다음달까지 쭉 사용하고 11월 30일 퇴직 후 남는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