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경매법원 배당요구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해당시점 이후 실제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사실상 월차임에 대한 지급의무는 있으나, 문제는 해당 월차임을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에서 공제되어 배당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월세를 요구하는 것의 시점은 아무래도 잔금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는데 거주하는 동안의 월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 낙찰자가 결정되고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때부터 낙찰자는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체납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