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1싸움중 한명에게만 맞으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1이고 상대가 2명인데 제가 두명 모두를 한대씩때리고 저는 한명에게만 맞았습니다. 현재 그 두명에게 고소를 당하여 검찰로 넘어갔는데 저를 때린사람과는 원만한 합의가 되었지만 제가 때리기만 한 사람과는 합의가 잘 되고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2대1인 상황에서 혼자인 제가 두명을 다 때리고 그 둘 중 한명만 저를 때렸다면 저를 때린사람과만 쌍방인가요? 아님 둘다와 제가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의 의사로 한 명이 때린 것이라면 공동폭행이 될 수 있겠으나 나머지 한명이 폭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공동폭행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쪽에 대해서는 쌍방폭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맞으며 합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때린 사람과 때리지 않은 사람이 사실상 공동하여 행위를 한 것이라면 두 사람에 대한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폭행만을 한 경우라면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없다면 그대로 본인은 폭행죄의 죄책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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