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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고양이275
짙푸른고양이27522.03.21

2대1싸움중 한명에게만 맞으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1이고 상대가 2명인데 제가 두명 모두를 한대씩때리고 저는 한명에게만 맞았습니다. 현재 그 두명에게 고소를 당하여 검찰로 넘어갔는데 저를 때린사람과는 원만한 합의가 되었지만 제가 때리기만 한 사람과는 합의가 잘 되고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2대1인 상황에서 혼자인 제가 두명을 다 때리고 그 둘 중 한명만 저를 때렸다면 저를 때린사람과만 쌍방인가요? 아님 둘다와 제가 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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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의 의사로 한 명이 때린 것이라면 공동폭행이 될 수 있겠으나 나머지 한명이 폭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공동폭행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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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쪽에 대해서는 쌍방폭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맞으며 합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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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때린 사람과 때리지 않은 사람이 사실상 공동하여 행위를 한 것이라면 두 사람에 대한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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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폭행만을 한 경우라면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없다면 그대로 본인은 폭행죄의 죄책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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