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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싸움을 했는데 이럴 경우 궁금합니다

상대쪽은 2명이었고 저는 혼자였는데 상대쪽에서 먼저 몸에 손을 대서 싸웠는데 상대쪽에서는 2명과 저는 혼자. 싸웠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바람에 싸움이 끝났는데 그2명쪽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저는 다친곳이 하나도 없고 상대쪽 1명이 꼬뼈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내가 먼저 안때리고 처음 1대 맞고 더 맞을꺼 같아 방어 차윈에서 때렸는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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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질문자님이 다친 것 없이 상대방만 다쳤다면 방어행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의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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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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