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4시경 에이경찰서소속 교통순찰차가 순찰업무는 하지않고 길가에 세워둔 상태에서 차의 모든 등을 꺼놓고 있다가, 보행신호위반을 단속하려고 달려와 신호등앞에서 불법유턴을 한후 비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단속하는건 정당한 단속입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관할구역이란 것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단독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의 권한이며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므로 단속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당한 단속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관할구역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나눈 것으로 관할구역 외 지역에서의 경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