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4시경 에이경찰서소속 교통순찰차가 순찰업무는 하지않고 길가에 세워둔 상태에서 차의 모든 등을 꺼놓고 있다가, 보행신호위반을 단속하려고 달려와 신호등앞에서 불법유턴을 한후 비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단속하는건 정당한 단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