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시 입주 날짜를 정할 때 집주인의 요구에 맞춰야 하나요?
재개발 구역지정으로 인한 강제퇴거로 급박하게 이주를 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월세 방을 보고 계약의사가 생겼다면 방을 본 그 즉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거죠? 그렇다면 계약서를 쓸 때 입주 날짜는 제 동생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전적으로 집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제가 워낙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라 현재 살고 있는 셋방에 쌓인 무수한 쓰레기도 말끔히 처리해야 하고 박스도 준비해서 짐도 싸야 하고 하다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계약서를 쓴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입주 날짜의 여유가 있을까요? 동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계약서 쓴 시점 기준 한 달 이내로 입주완료 해야 한다는데 한달내는 아무 문제가 안돼지만 그 반대로 즉시 입주해야 한다면 그건 좀 난감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세 계약서에도 그렇고 월 말일에 월세를 납부해왔는데 깔끔하게 만약 이사 준비가 다 돼서 월 말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월세 납부는 공인중개사가 잔금을 계산해주나요? 아니면 직접 날짜수로 계산해서 월세를 입금하고 입주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가요? 그리고 월세를 지금 반지하에서 10년넘게 살면서 집주인이 여러번 바뀌었고 현재 집주인이 가장 오래되었는데 처음 집주인과 월세 계약후 현재 집주인으로 바뀌었을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보증금 돌려받는건 입주 당일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정리하면 1. 월세 계약시 입주 날짜는 집주인이 정한 날짜대로 해야 하는가 입주자가 희망하는 한달 이내의 낢짜로 정할 수 있는가요? 2. 계약서상 월세 납부일 이전에 이사갈 경우 월세 잔액 납부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가 아니면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서 납부하나요? 3. 월세 보증금은 입주날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