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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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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나홀로 국가 민사소송 접수후 걱정...

원본 양식이 아닌지도 모르고 인공지능

도움받아서 어찌저찌 접수하러 가서

몇글자 수정하래서 하고 접수는

어찌저찌 됐어요...접수 받는 분이

걱정스런말투로 진짜 접수 할거냐고

한 3번 묻던데....국가상대로 홀로소송이

많이 힘겨울까 걱정되셔서 그런가.,

싶기도하고 좀 부담스럽긴하네요...

국가폭력사태로 인해서 승소판결도

많이 나오고 항소포기 분위기라 지금이

소송적기다 싶어서 했고 또 증거주위

재판이라 증거도 정확하게 추려놔서

할만하겠다 생각한건데 많이 힘겨울까요?

호기롭게 소 접수는 했는데 솔직이

후달립니다....소 접수가 더어렵다

보정 나오거나 서면다툼은 차라리 더

쉬울 수 있다 여러말이 있는데

준비서면과 보정명령은 인공지능

도움으로 어찌저찌 흉내는 내겠지만

변론기일에 내입으로 사건을 열거하며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소접수는 했는데 그 다음은 더 고비가

큰지 또는 절대 혼자는 불가능인지

어느부분을 절대 혼자 못하는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사건은 대략 직접 피해자의 돌아가신 부.모의

미청구건 위자료 입니다

직계 가족들에게 청구권리가 남아서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증거와.소멸시효(이부분 최근에 승소)

했습니다.판결문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증거.인과관계.소멸시효라는 문턱까지는

입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무료법률공단을 가고 싶어도 예약이 쉽지

않아서 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거와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이미 가장 큰 산을 넘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직원이 재차 확인한 것은 소송의 난이도보다는 절차적 번거로움에 대한 우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론기일에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중심 재판이므로,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판사가 확인하는 것이 주된 과정입니다. 다만, 국가 측 대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거나 재판부의 석명요구(설명 요청)에 대응하는 것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법리적 논쟁은 인공지능이나 관련 판례를 활용해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상대방의 논리에 맞춘 법리적 재반박이며,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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