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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25

주식 배당락일이 무슨 뜻인가요?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일 이전에 주식을 사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왜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사야 하나요?

배당락일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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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일전날까지 매입하셔야합니다.

    배당락일에 매입하는 주식은 보유 주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배당락일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락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배당락일 이후부터는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배당금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배당락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일이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일 전날까지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식을 들고 있던 주주의 경우 배당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배당락일 이후 주주명부 등재일 날 배당금 지급 대상자 명단에 올라가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당락일 전날까지는 매수해야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수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까지 증권계좌에 주식입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상 주식주문을 해서 체결이 되어도 주식매매 대금이 결제되고 주식이 입고 되기까지는 영업일 기준 2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2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이 없어진 상태인데 배당락일은 그 없어진 상태가 되는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12월 28일까지는 해당 주주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에 배당기준일이라 하는 것이고, 12월 29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배당락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배당락일에 사면 그 때 사는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배당락일 하루 전에 사셔야 하며, 올해 말의 경우 12월 27일이 배당 기준일, 28일이 배당락일이므로 27일에는 사셔야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