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 5인미만 사업장이 궁금해요.
바로 본론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현재 근무하고있는 근무지의 경우 (월요일휴무)
화요일 : 풀타임 직원1명, 풀타임 알바1명, 오전 알바2명, 오후 알바1명
수요일 : 화요일과 같음
목요일 : 풀타임 직원2명, 풀타임 알바1명, 오전 알바1명, 오후알바 1명
금요일 : 목요일과 같음
토요일 : 풀타임 직원3명, 오전 알바2명, 오후 알바1명
일요일 : 토요일과 같음
이런 상태면 5인미만의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5인미만에 해당이 안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