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 6일 휴일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한 것이라면 1일의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공휴일에 관한 휴일대체를 합의해야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휴일 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보상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