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무에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일 8시간, 평일 5일 근무, 일급 75,000원을 지급 하는 분에게
75,000(하루8시간근무) * 5(평일 5일) + 75,000(주휴수당 1일치 8시간) 을 지급 기준에서
고정적,반복적인 아닌 갑작스러운 특이사항으로 특정 한주,또는 불규칙적으로 주5일이 아닌 6일(토요일 근무) 조건이
발생된 경우 기존의 계산된 금액에서 토요일 근무에대한 일급 75,000원 * 주말1.5배 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저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휴수당 금액 자체가 변동 또는 상승이 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