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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56
말쑥한파랑새5624.03.25

술먹고 상대방이 여러차례 목을 조름

토요일에 술 먹다가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모르는 성인 아저씨가 야 담배 하나 줘봐 해서 무시를 했는데 계속 욕하면서 그러길래 친구랑 시비가 붙고 저한테도 시비를 걸다가 제 목을 2~3차례 졸랐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경찰 오니까 그 분이 도망가셔서 친구가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계속 욕하길래 친구가 녹음기를 켰고 상대방이 저를 죽인다는 내용에 녹음도 됐습니다 제 친구 목도 2~3차례 졸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서 저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살인미수로 처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순폭행죄인가요? 목이 아파서 진단서를 끊으려고 병원 가려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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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상해가 없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살인미수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살인의 고의가 특별하게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의 경우 폭행죄가 일단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되긴 어렵고 일단 폭행이 성립할 것이나 상해 내용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