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상대방이 여러차례 목을 조름
토요일에 술 먹다가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모르는 성인 아저씨가 야 담배 하나 줘봐 해서 무시를 했는데 계속 욕하면서 그러길래 친구랑 시비가 붙고 저한테도 시비를 걸다가 제 목을 2~3차례 졸랐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경찰 오니까 그 분이 도망가셔서 친구가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계속 욕하길래 친구가 녹음기를 켰고 상대방이 저를 죽인다는 내용에 녹음도 됐습니다 제 친구 목도 2~3차례 졸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서 저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살인미수로 처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순폭행죄인가요? 목이 아파서 진단서를 끊으려고 병원 가려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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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상해가 없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살인미수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살인의 고의가 특별하게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의 경우 폭행죄가 일단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되긴 어렵고 일단 폭행이 성립할 것이나 상해 내용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