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여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위 배상명령을 근거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 내용이 배상명령의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