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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꾸준한바구미75

꾸준한바구미75

25.06.16

셀렉하고 예약한 상품 미입금하는 사람한테 내용증명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지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입니다. 현지가서 상품 보여드리고 고객님 취향에 맞게 셀렉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200만원 넘어가는데 결제를 안하고 두 달째 결제를 미루고있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돈 지급하라고 내용증명 보낼 수 있나요?

다른데 팔아버리려고 해도, 워낙 개인의 취향으로 고른 물건이라 판매가 불가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구매대행 업자들한테 매일 몇 십만원의 물품을 더 주문하고있다고 해요.

주변 다른 업자들에게 내용 공유받았습니다.

이 사람 제 돈은 안내고 너무 괘씸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6.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한다면 결국 지급명령 신청이나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안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