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대금 입금했는데 물건 을 안보내줘요.물건 받으려면??
개인사업자입니다.물건 선입금 했는데 물건을 안보내주고 오히려 보내기 어렵다고 하네요.
자꾸 미루는것 같아요.
법적처리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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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시고 금전 반환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이행에 따른 이행이익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꾸 미루고 보내주지 않는다면 기 입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물건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데 민사 절차상 기간이 오래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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