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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까마귀66
위대한까마귀6624.02.21

물건대금 입금했는데 물건 을 안보내줘요.물건 받으려면??

개인사업자입니다.물건 선입금 했는데 물건을 안보내주고 오히려 보내기 어렵다고 하네요.

자꾸 미루는것 같아요.

법적처리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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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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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시고 금전 반환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이행에 따른 이행이익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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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꾸 미루고 보내주지 않는다면 기 입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물건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데 민사 절차상 기간이 오래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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