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에서 개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 협의를 해야 해서 해외 출장을 다녀 오라고 하는데,
해당 국가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보수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으나, 백신 미접종에 따른 입국이 불가하여 특정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때는 인사고과에 있어 낮은 평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감봉하는 등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백신 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만으로 징계 또는 해고할 시 이는 부당징계나 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징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 등 징벌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백신 미접종은 그 자체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의 감액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특정한 달의 임금을 감액하는 감봉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상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을 못간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