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출장을 갈 수 없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구소에서 개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 협의를 해야 해서 해외 출장을 다녀 오라고 하는데,
해당 국가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보수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용·노동
연구소에서 개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 협의를 해야 해서 해외 출장을 다녀 오라고 하는데,
해당 국가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보수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