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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1.11.29

코로나 관련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법무부에서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이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이다.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폐업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에게 해지권 행사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폐업 신고와 동시에 해지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임차료를 3개월 치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라고 발표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타격을 제일 크게 받은 영세 유흥업주로서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위와 같은 '코로나 폐업 임차인의 해지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1.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통보하기위해 특별히 갖춰야된 양식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렇다할 양식없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될까요?


2. 코로나 폐업 임차인의 해지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나서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한다고하는데 그기간동안 영업은 계속 하면 되는 것인가요?


3. 해지 통보이후 삼개월안에 가게의 매매도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임대인이 월세인하등을 제시하면 해지권 행사를 취소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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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의사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으며,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효력발생전에는 당연히 영업을 계속하셔도 되며, 임대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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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내용을 살펴보시면, 법무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개정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권 행사를 전제로 한 질문들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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