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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자192
보고싶은사자19224.04.03

알바 그만둘 때 한달 전에 말씀드려야하나요?

계약서상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는 계약조건이 있는데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어서요 이럴경우에 법적인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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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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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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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 전 통보가 아니더라도 퇴사 통보 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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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의해 사업주의 동의없는 퇴사의 경우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기고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가 문제 삼을 수 있으나 그 확률은 적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기를 사업주와 합의하시어 사직서 제출 및 수리가 이루어 지고 정상적으로 인수인계 완료한 후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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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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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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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퇴사시 사전통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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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을 경우 회사에서 수리를 하지 않느다면 사직의사를 밝힌 후 약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전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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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 전 고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말씀 드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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