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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슴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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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일 출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교대 근무로 24시간(16시간 근무+8시간 휴계)근무 후 48시간 휴무로 월 10일 출근입니다. 3년 4개월 근무하였고 직장사정으로인해 사직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일8시간 근무와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거같은데 통 모르겠습니다 180일 지급인거같은데 총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최근 3달급여는 2180000원이고 나이는 28살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160시간 근무라면, 주당 37시간 정도 근무하십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2022년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주37시간으로 비례 적용하면 1일 하한액은 55,611원입니다.

      고용센터에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180일 동안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맞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필요한 바,

      월단위 81시간

      주는 18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기준 최저는 60120원이므로,

      18시간기준 27000원 가량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