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후원을 받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인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모아 이후에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방송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이 엄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제가 인터넷 방송에서 후원받은 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정치자금법에 대해 알아봤지만, 인터넷 방송 후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쓰여있지 않더라구요. 의도적으로 후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도 처벌하는 건지도 헷갈리고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자에게 후원받는 게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①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②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ㆍ지출하거나 금품ㆍ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ㆍ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7. 23.>
정치자금법상 규정된 방식이 아닌 인터넷 방속 후원금은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직선거 후보자 이거나 공직자가 아닌 이상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추후의 일이므로 현재 해당 명목으로 후원 등을 받는 것에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후원자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횡령의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3.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5.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6.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7. "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