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영리목적으로.저작물을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