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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늑대81
호탕한늑대8123.02.15

자전거는 음주운전시 과태료 얼마인가요?

자전거도 음주운전시 적발 되게 되면 과태를 물게되나요? 그럼 경찰에게 음주 적발시 자전거 음주운전은 과태료 얼마를 물게되며 패널티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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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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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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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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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대상은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으며 다만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음에 반하여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으므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가벼운 수준으로 처벌받습니다.

    2. 그리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3만원(음주측정 불응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현장 적발을 전제로 하므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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