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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아비244
의젓한아비24423.12.09

정당방위 조건이 궁금합니다..

정당방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괴한이 흉기로 위협할 때 저도 흉기로 괴한을 해할 수 있나요? 정당방위에 성립요건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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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중점으로 보고 있는바, 괴한이 흉기로 위협한다고 하여 흉기로 괴한을 해하는 경우에는 방어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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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ㄹ녀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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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그 기준은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일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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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공격자의 법익을 직접 공격하는 공격적 방어도 방위행위에 포함되기는 하나, 공격적 방어의 정도가 도를 초과하면 상당성 조건에 위배되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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