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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18

강도가 들었을 때, 물리적으로 힘을 행사해서 강도가 다치면 저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강도를 막기 위해 몸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강도가 다치게 된다면, 저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정당방위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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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당방위의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많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판례 입장을 고려하면 물리적 힘을 가해 강도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된 경우 책임이 없으나 적극적 공격행위로 이어지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제압한 경우 과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즉 소극적인 방어의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사안에 대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입힌 상처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받는 것은 아닌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집안에 들어온 강도를 막기 위한 수준의 물리력 행사라면 방어행위가 인정되어 정당방위 성립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강도가 들은 경우 이는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응하여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보수적으로 보아 당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도 행위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