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퀵보드 타고가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출근길에 내리막길을 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가는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퀵보드를 탄 사람이 넘어진거예요. 속도가 있어서 부상을 입었을거 같은데... 지나가면서 보니 보도블럭이 깨져 홈이 있었는데 퀵보드를 타면서 캐진 홈을 못 봤나봐요. 위와 같은경우 사람이 다쳤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주행가능한 도로(자전거 도로 등)에서 도로 (보도 블럭 등)파손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통 도로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도 사고에 따른 킥보드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자체가 위법하므로 킥보드 운전자 역시 과실이 인정되어 전액 배상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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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례와 같은 경우 우선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해당 보도의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고발생에 있어 본인의 과실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테니 이를 고려하여 판판단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나 인도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수시로 도로나 인도를 순찰하면서 상태를 점검하여 하자의 보수 및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제거등 교통 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나 인도를 관리, 보존하여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위와 같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도블럭이 깨져 있었고, 이로 인해 퀵보드 운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지자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인도쪽의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방치된 사실, 이로 인해 퀵보드 운전자가 넘어지게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퀵보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살펴야 하겠으나 전동킥보드 등을 탄 경우라면 인도에서 이를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일반 킥 보드인 경우에는 관련 보도블럭의 관리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과실에 대한 부실 행위 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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