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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달팽이247
점잖은달팽이24721.09.08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인 경우 실업급여 서류 등.

저는 교대 근무자로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 9주 이상을 했고 퇴직하였습니다.

출퇴근 기록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게 없지만

해당 달에 근무표가 있어 근무표나, 월급지급 명세서 등이 있는데

그 서류로 입증서류 가능 한가요 ?

서류는 어떻게 필요할까요 ?

또, 일했던 직장에 얘기를 해야 한다는데..

이얘기를 하면 그쪽직장에 안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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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있으면 좋습니다.)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협조

    하여 초과근무 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

    에 대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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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이상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이력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쪽 직장에서는 주52시간 위반에 대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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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달에 근무표가 있어 근무표나, 월급지급 명세서 등이 있는데

    그 서류로 입증서류 가능 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서류는 어떻게 필요할까요 ?

    위 서류외 대중교통이용내역등이 존재한다면 이도 참고자료활용가능합니다.

    또, 일했던 직장에 얘기를 해야 한다는데..

    이얘기를 하면 그쪽직장에 안좋을까요?

    사업주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야하는 것으로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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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2.입증자료로는 질의의 근무표와 임금명세서 외에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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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표시된 근무표 및 급여명세서 등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업장에는 별도 조사 및 행정조치 등이 이뤄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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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주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수급가격을 부여받기 위해 근로실태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근무표나 월급명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근로사실을 기재한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했던 직장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그 직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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