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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숲새256
머쓱한숲새25623.08.14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에 관해


현재 골프장 F&B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약 3년간 재직을 하였고 지난 1년간 9주동안 52시간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필요한 서류(출퇴근기록부, 초과근무내역서,초과근무확인서,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말고 필요한 서류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려면 회사와 어떤 협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는지와 퇴사를 하고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야 복잡하지 않고 원만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현 회사에 사직서란에 따로 퇴식사유를 적는 칸이 없어 퇴직 사유에 주 52시간이상 근무로 인해 퇴직이라는 말을 쓸 수 가 없는데 이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퇴직사유에 개인적인 사유등 비슷한 사유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6.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을 시 제가 서류를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저희 회사가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성수기)에 겨울에(비성수기)에 겨울휴장을 핑계로 직원들의 연차를 반강제적으로 일주일동안 연차 사용을 의무처럼 하고 있는데(약 4~6개) 이것또한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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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시한 서류로 충분합니다.

    2. 회사와 협의할 필요 없습니다.

    3. 회사에 피해가 없습니다.

    4. 회사가 사실을 확인하면 좋으나 확인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5. 일단 주 52시간 근무로 사직한다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6.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주장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 심사청구하면 됩니다.

    7.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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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서류로도 충분합니다.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이직사유입니다.

    4. 사실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5. 사직서 양식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사실그대로 사직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협조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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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1년이내 2달이상 있었다고 하면 통상의 근로자라고 하여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로 보아 수급사유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면 되는데 이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가 법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하게 됩니다. 회사와 별다른 협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휴업시기에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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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서류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 서류를 받아야 한다면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3. 퇴사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여백 등에다 퇴사사유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질문자님이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를 잘 설득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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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초과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되므로 위 서류 정도면 됩니다.

    2. 회사와 협의는 필요없습니다.

    3. 회사에 피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에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근로시간을 입증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5. 사직서에 뭐라고 쓰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6. 회사에서 서류를 주지 않아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연차사용 강제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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