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에 관해
현재 골프장 F&B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약 3년간 재직을 하였고 지난 1년간 9주동안 52시간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필요한 서류(출퇴근기록부, 초과근무내역서,초과근무확인서,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말고 필요한 서류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려면 회사와 어떤 협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는지와 퇴사를 하고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야 복잡하지 않고 원만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현 회사에 사직서란에 따로 퇴식사유를 적는 칸이 없어 퇴직 사유에 주 52시간이상 근무로 인해 퇴직이라는 말을 쓸 수 가 없는데 이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퇴직사유에 개인적인 사유등 비슷한 사유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6.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을 시 제가 서류를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저희 회사가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성수기)에 겨울에(비성수기)에 겨울휴장을 핑계로 직원들의 연차를 반강제적으로 일주일동안 연차 사용을 의무처럼 하고 있는데(약 4~6개) 이것또한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