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인정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1월15일 부터 8월 31일까지 업무를 하기로 하고 이번달 말 퇴사합니다. 실 업무시간은 주6일 하루 10시간30분 했고근로계약서 상에서는 주6일에 9시간30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 업무시간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 둘 다 주 52시간을 초과 하는데 주52시간 근무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인정이 된다하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고용보험 입사 하자마자 가입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시간외근로의 입증자료로는 근무시간표, 근태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거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속적으로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 이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임을 확인받거나 고용센터에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52시간 초과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52시간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주 52시간을 위반하였다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만으로도 주 52시간을 이미 초과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제출만으로도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무관이 어떻게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인지 결정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2. 만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주 52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노동청의 노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면 부득이 노동청에 주 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시고 별도 조사를 받으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하나 회사에서 발급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청에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관련 근무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