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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자라102
노련한자라10222.08.25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인정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1월15일 부터 8월 31일까지 업무를 하기로 하고 이번달 말 퇴사합니다. 실 업무시간은 주6일 하루 10시간30분 했고근로계약서 상에서는 주6일에 9시간30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 업무시간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 둘 다 주 52시간을 초과 하는데 주52시간 근무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인정이 된다하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고용보험 입사 하자마자 가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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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시간외근로의 입증자료로는 근무시간표, 근태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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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거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속적으로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 이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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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임을 확인받거나 고용센터에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52시간 초과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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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52시간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주 52시간을 위반하였다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만으로도 주 52시간을 이미 초과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제출만으로도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무관이 어떻게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인지 결정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2. 만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주 52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노동청의 노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면 부득이 노동청에 주 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시고 별도 조사를 받으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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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하나 회사에서 발급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청에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관련 근무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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