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돌려줄 게 있어 돌려줬는데 모르고 600만 원 가량 더 송금하였는데 전 임차인이 안돌려주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또 안돌려줄 경우 법정 최고 이자 20%를 계산해서 추후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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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자약정이 없는 한 최고이자 20%를 받을 수는 없고, 법정이자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