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더 많이 송금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돌려줄 게 있어 돌려줬는데 모르고 600만 원 가량 더 송금하였는데 전 임차인이 안돌려주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또 안돌려줄 경우 법정 최고 이자 20%를 계산해서 추후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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