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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전세금 반환했는데 만약 이런경우엔 어떻게되는걸까요?

최근 전세로준집, 새임차인을 구해서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해드렸습니다.

요즘 역전세가 만연하니, 저역시 돈을 구해서 반환하였고요.10프로는 임차인께 반환, 90프로는 도시주택보증공사(HUG)가 실행한 은행에 반환했어요. 궁금한게 만약에 새 임차인을 구하는게 늦어져서 만기일보다 2~3달 돈마련이 늦어졌다고하면 은해쪽에서는 어떤 조치가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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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3.05.21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초기에는 연체 이자를 부담하고 일정 단계를 지나면 소송을 통해 가압류와 경매 등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며
    임차인을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도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채권회수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 하겠습니다.
    임차인인 구해지지 않은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질권설정,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책임이 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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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임차인명의이므로 실질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시 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기 떄문에 보증보험으로 부터 임차권등기후 대출금액을 회수하게 되며,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환소송 뒤 경매신청등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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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법원 임차권등기 명령 등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서로 협의에 의해서 종료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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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했을 때 전세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경우 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 하는 상황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임차인은 대출을 연장해야합니다. 임차인의 대출연장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반반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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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퇴거 전세자금대출은 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과 동시에 입주해야 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면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대출금액을 만기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대출금전액상환하면서 말소등기까지 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겁니다.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월세로 세입자를 구해도 되고요.

    은행은 연체없이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가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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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는 임대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만기를 연장하였거나 연장하지 않고 퇴실한경우 임차인에게 높은이자로 변경하여 임차인에게 받아 내는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쪽에서는 보증보험이 실행되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이 반환되지않으면 이자를 붙혀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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