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들기 해서 뒷차가 급정거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앞차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나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내용그대로라고 한다면 앞차에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끼어들기 사고의 경우에는 끼어든 차량 70%, 뒤차가 30%의 과실비율로 인정됩니다. 다만, 끼어든 차량이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없이 들어왔다면 뒷차의 과실이 0%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