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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끈질긴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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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추석때 추가근무 시키고 이후 더 많은 휴계시간과 몇시간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8시부터 20시까지 계약하였으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추석시즌때 21시까지 하루 근무하였고 이후 더 많은 휴게시간과 이른 퇴근을 시켰습니다. 직원이 해고당히여 노동청에 간다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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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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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나 조기퇴근 등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일부 변경한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은 문제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부당해고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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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건은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