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추석때 추가근무 시키고 이후 더 많은 휴계시간과 몇시간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8시부터 20시까지 계약하였으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추석시즌때 21시까지 하루 근무하였고 이후 더 많은 휴게시간과 이른 퇴근을 시켰습니다. 직원이 해고당히여 노동청에 간다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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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나 조기퇴근 등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일부 변경한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은 문제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부당해고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건은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