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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슴55
엄격한사슴55

휴짓자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문의.

취업규칙에 개인사유휴직은 계속근로기간 포함 제외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 휴직 2달일 경우

이 근로자는 퇴직연금 1년 대상자로 봐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상자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대상자일 경우 퇴직연금 산정 시 계산 방법은 휴직기간받은 금액 포함하여 1/12로 계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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