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짓자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문의.
취업규칙에 개인사유휴직은 계속근로기간 포함 제외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 휴직 2달일 경우
이 근로자는 퇴직연금 1년 대상자로 봐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상자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대상자일 경우 퇴직연금 산정 시 계산 방법은 휴직기간받은 금액 포함하여 1/12로 계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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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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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휴직기간 제외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휴직기간 포함 임금총액의 1/12만큼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