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임금 90% 주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로 3일 동안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놓고 분쟁 중입니다.
면접볼 때도 그랬지만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의 90%라는 말을 사업주 측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 주장을 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인데, 수습 기간 90% 임금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제가 해야되나요? 아니면 사업주 측에서 90%가 맞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나요?
2) 모든 게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3일 정도 근무 후에 퇴사하였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