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주휴수당 미지급 받아낼 수 있나요?
현재 주 18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되었구요. 다름이 아니라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상황이 복잡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 상황
실제 근로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 시작일에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 시작일이 약 3주 빠른데, 이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근로계약서상 기간으로만 계산해서 받게 될까요? 혹은 실제 근로 시작일-계약서상 시작일 사이 근로를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진정을 위해서 기본 자료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4대 보험비를 낸 기억이 없고, 확인서도 떼러 들어가보니 아예 업장 조회가 안되어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가 미지급분 청구에 있어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있음으로 표기되었지만 구체적인 수습기간이 명시되지는 않았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서상 시급이 수습기간에 실제로 수령한 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있는 경우 차액을 임금 미지급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고, 수습이 n월이면 끝날 것 같다. 라는 구두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초 면접시 들었던 수습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수습이 끝날 거 같다고 말씀하신 달의 다음달 근무분 임금도 수습기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들어왔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자만 기재했고 종료일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